새누리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에서 나와 법의 정당한 심판 받아야”

이서은

local@localsegye.co.kr | 2015-12-07 12:29:38

“종교시설은 범죄자가 법의 처벌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 아냐…국가 공권력 우롱하지 말 것”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새누리당은 오늘(7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개악 처리와 관련된 국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에 머물겠다’며 조계사 퇴거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한 위원장은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의 체포.구속영장에도 응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숨어들어 국가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한 위원장은 조계사 신도회 소속 신도들이 빨리 나가 달라고 요구하고,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두 차례 면담을 통해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혐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법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 어디에도 범법행위에 대해 특정 종교가 나서서 중재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은 없다”며, “종교시설은 범죄자가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교시설은 종교인들과 신도들이 종교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의 이기적인 행태로 다수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만들어 법 위에 존재하려는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은 지금 당장 조계사에서 나와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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