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통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4-02-16 13:54:51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복지 향상,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포상
도내 스포츠클럽 등록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기틀 마련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로컬세계=전경해 기자]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도 내 스포츠클럽 등록의 활성화와 열악한 조건에서 근로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클럽법’은 2022년 6월 16일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전국 50,000개의 등록스포츠클럽 만들기를 목표로 세웠지만 홍보 부족, 지원사업 부재, 지자체 담당자 업무숙지부족 등의 이유로 강원도에는 고작 29개의 스포츠클럽만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우수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대회와 스포츠클럽의 활동프로그램 지원이 골자다. 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속수당, 활동수당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재웅 의원은 “도민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오래 고민 하던 중 스포츠클럽의 등록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많은 도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동 여건도 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작 도민 체육활동을 지도할 생활체육지도자는 고용불안정성과 낮은 급여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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