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상가·노포 보존…을지면옥 강제철거 금지

고은빈 기자

local@ocalsegye.co.kr | 2019-01-23 13:16:17

▲세운상가 건설모습.(서울시 제공)
[로컬세계 고은빈 기자]서울시가 역사와 시민의 삶이 담겨진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전통상업 및 오래된 가게에 대한 보존을 추진한다.


23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도심전통산업과 생활유산 보존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 계획이 그간 역사도심기본계획의 생활유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고 판단하고 이제라도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 정비계획에 반영해 보존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 내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은 중구청과 협력해 강제철거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공구상가가 밀집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추진 진행을 중단한다.

기존상인 이주대책이 미흡하고 대단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공구상가 철거에 따른 산업생태계 훼손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구청에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상태다.


이밖에도 시는 보전할 곳과 정비할 곳에 대한 원칙을 정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소유주 및 상인, 시민사회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협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도심전통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종합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중구 인쇄업, 가구‧조명상가, 종로 쥬얼리, 동대문 의류상가‧문방구 등 이 일대의 도심제조‧유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영세 전통 상인을 위해 ▲임시상가 우선공급 ▲사업 완료 후 상가 재입주 ▲우선분양권 제공 등 기존 대책을 강화한다. 공공에서 임대상가를 조성해 영세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공구혁신센터’도 설치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역사와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삶과 역사 속에 함께해온 소중한 생활유산들에 대해선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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