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6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70만 원 지급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2026-02-11 13:13:05
2월12일 ~ 3월13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화순군청 전경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화순군이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공익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액된 1인당 7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가운데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는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4월 중 화순군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