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주민자치학교로 주민자치회 전환에 필요한 역량 키워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1-03-18 12:56:35
| ▲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16개 모든 면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각 면별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단밀면을 시작으로, 18일 춘산면, 가음면을 포함해 15개면이 이 달 30일까지 면사무소 회의실 등에서 6시간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면 별로 자체 모집한 주민자치회 예비위원으로, 이장, 사회단체 임직원 및 개인 등 754명이다.
각 면에서는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예비위원을 대상으로 위원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모집정원을 초과한 면에서는 성별·연령별 기준을 정해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될 위원들은 2년 임기동안 지역의제 발굴, 주민 주도의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에 4월부터 운영내규 수립 워크숍, 임원 선출, 분과구성 및 회의운영 등 주민자치회 운영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자치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구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그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며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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