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구입’ 취득세 감면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1-03-18 12:46:42
| ▲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7일부터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구입해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이 적용받을 수 있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된다.
감면 대상자는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해야 하며,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조례 시행일 전날) 생계형 자동차를 구입한 소상공인도 감면 및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번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협치로 완성하는 문화예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완료
- 2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수의계약 가능성 열려... 신속히 사업 추진해야!”
- 3김성수 의원, “널뛰는 국비 예산에 경기도와 시군은 빚으로 예산 편성... 대책 마련해야”
- 4꽃, 시간을 물들이는 17일의 여정…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
- 5경기도 사회복무요원도 경기도 상해보험 지원 대상 된다,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 6이혜원 경기도의원, “민선8기 경기도 지방채 1.6조 원 돌파…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