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 부지 이미 확보? 허위사실 기재 의혹... 전남광주통합시의 졸속 심사 규탄한다!”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 2026-09-04 12:53:54

순천대, 의대 및 의대병원 부지 소유권 없음에도 ‘부지 이미 확보, 부지문제 조기해결’ 명시
심사위원 8명중 7명이 의대교수... 의대 부지 및 의료시설 건축 행정절차 평가할 전문가 전무
“부지 항목에서 양 대학 거의 동점 받은 것 납득 안 돼... 통합특별시는 졸속 심사 해명해야”
김원이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선정을 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졸속·부실 심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부지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 검토가 부실했다는 거센 비난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받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순천대 측은 본교의 핵심 강점 및 차별화 요소로 ‘부지 기확보의 확실성’을 명시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순천대는 ‘의과대학 교지와 교육병원(부속병원) 부지(151,719㎡)를 이미 확보하여 타 후보 대학 대비 설립 초기 핵심 과제인 부지 문제를 조기 해결“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별첨 자료(첨부2)를 살펴보면,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는 8월 12일 자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고,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확정 시 드라마세트장 주변 부지를 무상임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순천대의 협약서에 따르면,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가 확정되면 시유지를 순천대 측에 무상임대하겠다는 것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할 당시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부지 문제가 조기 해결‘되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기재로 심사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심사결과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의대 및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 소유의 교지가 있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부지가 있어야 한다. 

 목포대의 경우 대학 소유의 국립목포대 목포캠퍼스(용해동) 156,386㎡ 부지를 이미 확보하여, 별도의 부지 확보 절차 없이 의대 신축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순천대가 제출한 협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검토하였는지, 사실확인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통합특별시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교지확보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했냐는 김원이 의원실의 질의에 ”심사전담기관(전남연구원) 확인 결과 자료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더 큰 문제는 의대부지 관련 법률 및 행정절차에 대해 심사할 전문가 없이 심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전남연구원이 제출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방안‘에 따르면,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되 5개 전문영역을 균형 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전문영역은 ▲의학교육·평가인증(2명) ▲의료인력·교원(2명) ▲국립대병원 운영·병원건립(2명)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1명) ▲대학설립·학사행정 및 재정(1명)이다.

 이 중 국립대병원 운영·병원건립 파트에는 국립대병원 원장·기획조정실장, 대학병원 건립 총괄 경험,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가 실제로 위촉한 8명의 심사위원 중 7명이 의과대학 교수이고 1명이 재정 컨설턴트였다.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한 명도 없었다. 전문성 없는 부실심사가 예고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8명의 채점표(첨부5,6)를 분석해보면,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배점 5점) 항목에서 무려 5명이 양 대학에 동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명도 0.5점차의 근소한 점수를 부여했다.

법적·행정적으로 이미 부지가 준비된 목포대와 의대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다 MOU 이외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순천대에 거의 같은 점수가 부여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지난 8월 27일에야 구성됐으며,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30일 당일 현장에서 1시간 30분간의 서류검토 시간을 가졌다. 졸속으로 진행된 부실심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김원이 의원은 ”부지가 이미 준비된 목포대와 부지 문제가 미해결된 순천대가 부지평가에서 거의 동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전남연구원의 추천 세부 운영방안에 따르면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이 심사위원에 포함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무했다.

순천대 측의 허위사실 기재와 의료시설 건축 관련 전문성 없는 졸속 심사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명백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