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3-06-28 12:17:51
| ▲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들이다.
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군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기획] 6월에만 머물지 않는 보훈의 진정성… 신자봉 부산동부지부, 참전용사 향한 '365일 평화 나눔'의 감동 현장
- 2[기획] ‘장보기만 하는 시장은 가라’… 금산금빛시장, 오직 금산에서만 살 수 있는 ‘로컬 굿즈’와 오싹한 야간 축제로 대변신
- 3청송군, 지역사회건강조사 목표 872명 달성…군민 맞춤형 보건정책 기초자료 확보
- 4영양군, 전국 유도 유망주 578명 하계 전지훈련 유치…스포츠마케팅·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
- 5안동시청 롤러경기단, 문체부장관배 전국대회서 메달 12개 쾌거
- 6안동시, 산불 피해지역 '찾아가는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