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람이 없어도 바다는 더 안전하다'… 부산·경북, 바다 682㎢ '해양레저 규제장벽' 허물다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6-09-01 20:14:23

자율운항 선박이 조종대 잡고, AI 무인 수상구조로봇이 파도 가르는 사상최초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시동
부산 청사포에서 포항까지 해역을 넘나드는 교차 실증
대한민국, 글로벌 해양모빌리티 표준 메카로 도약

부산과 경북도가 추진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관련 홍보 포스터.  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파격적인 혁신의 닻이 올랐다. 그동안 꽉 막힌 법의 테두리와 낡은 규제의 벽에 부딪혀 상상 속에만 머물렀던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무인 로봇 구조정이 실제 푸른 바다 위를 누비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부산시와 경상북도가 손을 맞잡고 이뤄낸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단순한 지역 공모사업의 당선을 넘어 대한민국이 해양모빌리티 대전환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 '바다의 룰이 바뀐다'… 청사포에서 포항까지 682㎢의 거대한 실험장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관문을 통과한 이번 특구 지정은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연계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부산시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단일 지자체의 개별 기술 검증이라는 한계를 깨고 지역 간 산업기반을 유기적으로 엮어 신산업의 거대한 가치사슬을 창출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첫 성공 모델을 부산과 경북이 완성해 낸 것이다

1일부터 2030년 말까지 이어질 이번 프로젝트는 경북 포항의 자연해역부터 부산 청사포 앞바다와 부산항에 이르는 총 682.23㎢라는 압도적인 규모의 해역을 무대로 펼쳐진다.

양 시·도가 공동기획한 신해양레저특구는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 등 총 682.23㎢ 규모로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이 거대한 바다 실험장에서는 자율운항 레저선박,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과 무인수상선 등 미래 해양 레저·안전의 핵심 기술들이 일제히 실해역 검증에 돌입한다.

특구에서는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 신해양레저 관련 기술을 실해역에서 검증한다.

◆ 낡은 법령의 장벽을 부수다… ‘사람의 손’을 넘어선 자율과 무인의 시대


그동안 국내 해양레저산업은 ‘유인 조종’을 절대 전제로 삼는 낡은 규제에 묶여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반드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직접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야 했기에, 첨단 자율항법이나 충돌 회피 기술을 바다 위에서 실증하는 것조차 가시밭길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구 지정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총 4건의 파격적인 실증 특례가 적용되면서 물꼬가 탁 트였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유인 조종을 전제로 한 현행 해양레저 규제를 자율운항·무인 기술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실증의 길이 열린다. 또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수중드론의 선박직원법 상 승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총 4건의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자율운항 조종 주체 인정 규정은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 자체가 조종 주체로 인정받아, 면허 보유자의 직접 조종 의무가 완화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상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직접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야 하는 규제에 특례를 적용해,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하고 면허보유자의 직접조종 의무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자율항법, 충돌 회피, 자동 감속 및 정지 기능이 실제 파도 위에서 완벽히 검증된다.

무인 구조로봇과 승무 기준 완화는 위험천만한 해난사고 현장에 인명구조 주체로 나설 ‘무인 수상구조로봇’이 합법적인 구조 주체로 인정받으며, 수중드론과 무인수상선의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수중드론의 선박직원법 상 승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총 4건의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 부산의 인프라와 경북의 R&D(연구·개발)가 빚어내는 ‘해양 시너지’


이번 프로젝트의 진정한 강점은 부산과 경북이 가진 고유의 역량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롤모델’적 협력 체계에 있다.

경북이 로봇 및 해양모빌리티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외해와 자연해역에서 자율운항·수중로봇의 핵심 기술 개발과 장비 제작, 기초 안전성 검증을 책임진다면 [cite: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분야 연구기관과 외해·자연해역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수중로봇 등 핵심기술 개발과 장비 제작, 기초 성능·안전성 검증을 담당한다.], 부산은 그야말로 최적의 실전 무대를 제공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산의 해양관광 시장 소비 규모는 6조 3,796억 원에 달하며, 3만여 개의 해양산업 사업체와 16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집적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다. 부산은 이 압도적인 항만·마리나·해수욕장의 실제 서비스 환경을 활용해 AI 기반 해상 객체 인식, 초정밀 연안·항만 통합 안전관제, 수중드론 기반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을 실해역에서 검증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증명해 낸다 [cite: 부산은 조선·해양·해양 ICT 산업 기반과 항만·마리나·해수욕장 등 실제 해양 서비스 환경을 활용해 AI 기반 해상 객체 인식 및 위험 판단, 초정밀 위치정보 기반 연안·항만 통합 안전관제, 수중드론·무인수상선 기반 해양환경·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증하고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사업성을 검증한다.]. 서로 다른 바다에서의 교차 실증은 기술의 신뢰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표준 안전기준을 선점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cite: 서로 다른 해역에서 교차 실증함으로써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향후 자율운항·무인구조·스마트 해양안전 분야의 표준모델과 안전기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을 글로벌 해양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 사고 예방 중심의 스마트 해양안전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지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강력한 경제적 도약대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해양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AI 기반 위험탐지·자동회피·구조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서비스 시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이번 특구 지정은 부산의 탄탄한 해양산업·항만 인프라와 경북의 첨단 연구개발 역량을 하나로 묶어 미래 해양레저산업이라는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자율운항과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부산의 우수한 조선·해양산업 생태계와 결합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파도를 두려워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규제의 그물을 걷어낸 부산·경북의 푸른 바다 위에서 첨단 기술과 인간의 안전이 조화롭게 손잡은 미래 해양 레저의 신세계가 거침없이 항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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