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상실…대법원 징역형 확정

송요기

geumjoseeun@naver.com | 2017-11-14 11:50:26

▲로컬세계DB. 
[로컬세계 송요기 기자]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선거운동기구와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 지역기업들로부터 특별회비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선택 전 시장은 1955년 중구 목달동에서 태어나 산서초등학교와 충남중학교·대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해 재학 중 1977년 제 20회 행정고시에 최연소 수석 합격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노무현 참여정부때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 1년 지내고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해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08년에는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바꿔 18대 국회의원에 재선했다.


19대 국회의원에서 낙선 이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해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드러나 지난 2014년 12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돼 당선무효는 피했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