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맹금머리도 앞 해상 기관고장 모터보트 예인·구조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1-04-05 11:44:49
| ▲출동한 해경이 예인색 이용해 구조하고 있다.부산해경 제공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지난 4일 오후 5시경 맹금머리도 앞 해상에서 장림항으로 회항 중인 모터보트가 기관고장 발생 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히 현장이동 예인 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0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항에서 시운전 차 출항한 A씨 (모터보트, 1.62톤, 승선원2명) 등은 남해동부앞바다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운항신고를 하지 않고,운항 중 저수심 지역에서 좌주되어 해로드 앱을 이용 부산서로 신고한 것이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자는 부산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신고접수 즉시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민간구조선 섭외하여 현장으로 급파하였으며, 승선원2명의 안전 상태를 확인 후, 구조작업을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레저 활동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협치로 완성하는 문화예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완료
- 2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수의계약 가능성 열려... 신속히 사업 추진해야!”
- 3김성수 의원, “널뛰는 국비 예산에 경기도와 시군은 빚으로 예산 편성... 대책 마련해야”
- 4꽃, 시간을 물들이는 17일의 여정…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
- 5경기도 사회복무요원도 경기도 상해보험 지원 대상 된다,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 6이혜원 경기도의원, “민선8기 경기도 지방채 1.6조 원 돌파…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