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상교통 질서 흔드는 ‘관제법 위반’선박 집중 단속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4-30 11:57:05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 및 짙은 안개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선박교통관제법 위반 선박’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울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 통영연안VTS)는 5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단속 예고 및 계도 실시 후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일제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항법위반 ▲ 항로 미준수 ▲ 관제채널 미청취·미응답 ▲ 관제지시 불이행 ▲ 관제신고 절차 위반 ▲ 음주 운항 등이다.
관제대상선박은 국제항행에 취항하거나 총톤수 300톤 이상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운반선 등이지만, 관제대상 선박이 아니어도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의 위법행위 시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5년 동안 총 72건(상반기 49건)의 선박교통관제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선박을 단속했으며, 상반기 주요 위반행위로 항법위반이 13건(27%)으로 가장 많았고 항로 미준수 12건(24%), 관제채널 미청취·미응답 10건(20%), 음주운항도 2건이나 단속되었다고 전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봄철은 선박교통량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선박 운항자는 관제채널을 항상 청취·응답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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