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한용대 기자
pmcarp@nate.com | 2020-01-08 11:29:03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
시는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될 수 있도록 9일부터 14일까지 각 구청별로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해 사전 단속예고를 하고, 15일부터 23일까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조사공무원 등 2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본격적인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이다.
시는 수입된 수산물 품목들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 낙지, 조기와 같이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 및 참돔, 가리비와 같은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원산지표시의 자율적인 정착으로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소비자와 생산자간 상호 신뢰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유통판매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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