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 심재철의원, “탄핵.개헌, 병행추진 해야”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6-11-26 11:28:17

[로컬세계 박 민 기자]심재철 국회부의장(새누리당)은 ‘재철 생각’ 통신문에서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위원회' 멤버인 그는 “만일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되면 우리는 전 국민이 지지를 철회한 ‘5% 대통령’이 2017년 2월까지 임기를 마치는 것을 참아내야만 하는 인고의 세월을 지내야 한다. 어느 국민이 이런 상황을 바라겠는가” 라며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통한 개헌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이 국회에서 12월 초순~중순에 처리되면 이후 헌재에서는 2개월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이 많다.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63일 걸렸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린다면 헌재의 심판 결정이 내년 2월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측했다.

탄핵이 국회에서 12월 초순~중순에 처리되면 이후 헌재에서는 2개월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이 많다.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63일 걸렸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린다면 헌재의 심판 결정이 내년 2월에는 나오지 않을까 보는 예측이다.


물론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내용에 따라 헌재의 심판기일이 유동적이고, 내년 3월쯤 나올 특검의 결론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늦춰질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헌재에서 기약없이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열화와 같은 분위기상 늦춰지더라도 헌재 결론이 그리 많이 늦춰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가결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이르면 내년 4월 12일 예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에 다음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대선을 치를 것인가. 87년 이후 반복되는 대통령의 임기 말 불행이 앞으로는 재현되어서는 안되잖은가. 그래서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에서 개헌도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한다.


만일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되면 우리는 전 국민이 지지를 철회한 ‘5% 대통령’이 2017년 2월까지 임기를 마치는 것을 참아내야만 하는 인고의 세월을 지내야 한다. 어느 국민이 이런 상황을 바라겠는가.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통한 개헌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바 이 방안은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임기단축의 효과를 볼 수 있고 헌정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막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듯 탄핵이 헌재에서 가결되든 부결되든 아니면 또다른 방안이 진행되든 우리는 개헌을 통한 새로운 국가틀을 만날 수 밖에 없다. 개헌이 필연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개헌이 추진된다면 20일 이상 개헌안 공고→60일 이내의 국회 의결→30일 이내의 국민투표 등 국회에서 개헌안을 완성한 이후에도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2개월 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지난 18대, 19대 국회의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논의한 개헌안이 나와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자문의견일 뿐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논의한다면 적지 않은 이슈들이 부딪치고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헌안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에 대선을 함께 치를지 아니면 개헌안 국민투표가 함께 행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늦춰서는 안된다. 나라를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개헌 논의가 탄핵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낼지도 모르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본인은 탄핵에 찬성이다.) 또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고 새 정권이 탄생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는 정권 장악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지금까지 여러 번 보지 않았는가.


난국이 하루빨리 수습되어 대한민국은 다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혹시라도 난국이 지속되는게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개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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