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2900만원 부과

정연익 기자

acetol09@hanmail.net | 2019-01-15 11:27:26

▲강릉시청 전경.
[로컬세계 정연익 기자]강원 강릉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만2295건 5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해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과세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로, 전국 금융 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조회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시청 징수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청구서와 지방세 ARS(1899-0086)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3-640-5686)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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