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소방-긴급상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안 발의’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4-02-04 11:19:06

 

▲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로컬세계=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오는14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소방관들이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에 방해 받지 않고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박기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당시 2019년 4월 속초-고성 산불 사고 관련 재난 방송에 보도된, 도로에 방치된 다수의 피난민 차량으로 양방향 차선이 모두 막혀있는 장면을 예로 들어 질의하면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했다. 

 

조례안의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소방 활동을 위한 강제처분을, 제5항에서는 절차나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의 조례안에는 소방활동 방해 차량 견인 비용 지급과 관련 지급 방법, 신청 및 지급 절차, 환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기영 의원은 “소방 활동 중 소방관들은 사람의 생사가 걸려 있는 일분일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처리를 생각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며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나 오류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애초에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조례를 통해서 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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