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나서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8-09-28 10:58:28
| ▲대구시는 10월 1~12일 시내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대구시 제공) |
이번 단속은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다.
적발 시 △대포차와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시 1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차량에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을 하면 불법 튜닝으로 간주한다.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도 안전기준에 위반된다.
이밖에 단속은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과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김종근 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대포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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