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에게 당한 성폭행 알고보니 내연관계…50대여성 실형선고

박정현

phj42310@hanmaiI.net | 2018-09-28 10:47:35

[로컬세계 박정현 기자]직장상사와 내연의 관계에 있던 여성이 직장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 정원석 판사는 지난 5월 무고혐으로 기소된 회사원 A(53, 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직장상사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또 A씨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작년 12월에 회사 창고에서 강체 추행을 했고 지난 1월에는 경기도의 한 모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반면에 경찰조사에서는 “A씨와 B씨는 직장의 상사이자 오랜 연인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판사는 “피고인은 직장에서 호감을 품고 은밀하게 정사를 나눈 상대방에게 누명을 씌우고 또한 자신의 남편처럼 위장한 남성과 합세해 피해자에게 사표와 공갈 협박 등에 해당하는 죄질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이로인해 많은 고통과 수모를 겪고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렁에 빠질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초범인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지 않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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