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후분양 민간 건설사 공공택지 우선 공급 '9월' 시행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8-08-08 10:38:53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국토교통부는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것을 우선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올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제2차 장기(‘13.~’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지난 6월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및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으로 두 가지다.
우선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 등 방안도 갖췄다.
이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공모 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우편, 팩스(044-201-5661)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에 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044-201-3438~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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