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5-14 11:08:07
우편 전달 한계 보완…체납처분 안내 문자 369건 발송
6월 1일까지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처분 예고
부산 북구,'세외수입 체납처분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북구청 제공
6월 1일까지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처분 예고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 북구는 세외수입 체납처분 안내문의 우편 전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체납처분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구는 주소지 미거주와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안내문 전달이 어려운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체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문자 발송 대상은 지난 7일 기준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45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북구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369건의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 문자에는 체납 사실과 함께 오는 6월 1일까지 미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 압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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