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12월 19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5-10-17 10:37:09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고액·상습 체납자 압류 등 집중 징수
의성군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이 연말을 앞두고 체납세 정리와 징수 강화에 나선다. 군은 주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군은 오는 12월 19일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읍·면과 협력체계를 구축,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하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통해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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