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급증…세액 정정 24% 늘어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09-09 10:31:21
상반기 정정 세액 74억 원…과세가격·품목분류 오류 대부분
점검기간 연장·품목분류 조기 점검 등 제도 개선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납세신고도움정보(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람 업체는 62%, 세액 정정 업체는 2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분석해 오류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유니패스)이나 개별 문서로 안내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수입기업은 이를 통해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오류 의심 항목을 자율 점검하고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올해 7월 기준 열람 업체는 4,034개사로, 이 중 자율 열람한 업체는 3,446개사에 달해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또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341개 기업 중 128개사가 총 74억 원의 세액을 정정했으며, 오류 유형은 과세가격(50%)과 품목분류(48%)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별정보 공문 점검기간을 기존 최장 6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신규 수입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항목을 세분화했다. 아울러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법도 추가 안내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김용철 심사정책과장은 “도움정보는 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적극 활용해 납세 오류를 사전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기업별 ID, PW를 통해 접속한 후 자사의 도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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