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봄 성어기 및 행락철에 따른 안전저해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04-16 10:58:09

풍랑주의보 발효 중 김양식장 어구를 세척하고 있는 B호. 부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어선의 출항과 사고가 증가하는 봄철 본격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6일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늘어나면서 어선의 출항통제 기준이 되는 해상 기상특보(풍랑‧태풍특보) 발효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해양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한 것으로,

중점 단속 대상은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 위반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이다.

특히, 부산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12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에 따른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 출입항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한 결과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1건,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 위반 2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단속하였으며, 이번 특별 단속 기간동안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을 병행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안전 캠페인으로는 어업인 대상 불법 출입항 예방 교육, 위급시 SOS버튼 누르기 교육 등이 진행되며, 10월부터는 승선인원 2명 이하에도 구명조끼 착용하도록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홍보도 진행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양기상이 변덕스러울 정도로 바뀌는 요즘, 바다날씨 확인 및 무리한 출항 금지 등 국민들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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