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총체납액 1조2000억원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3-12-20 10:26:09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
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개인 168명·법인 60곳)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88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공개는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60명을 뺀 228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2576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감소했으나 전체 체납액은 2569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10명, 법인 6개)의 체납액은 총 363억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63억원(박주하, 42세, 전자담배 도소매업),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71억원(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 전자담배 도소매업)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8명(개인 168명, 법인 60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 69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원(주식회사 초록나라, 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28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원 구간이 81명으로 전체 인원의 36%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9명의 합산 체납액이 99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9%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방법 개선 △각종 행정제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유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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