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4-05-08 10:22:37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 후 1년 … 그동안 3,339만 명의 입국자 편의 증진, 167만 신고서 작성 시간 및 3억 7천만 원 예산 절감
지난해 8월 1일부터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구축 … 여행자 약 5만 명의 신속 통관 및 입국·납세 편의 제고
향수 면세범위 60ml에서 100ml로 확대 … 면세업계 활성화 기대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5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후 1년간 3339만명의 입국자 중이 입국과 납세편의를 증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서 적성에 드는 167만 시간과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023년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됐다. 

▲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을 통한 세관신고 및 납부 절차


관세청은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1000 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하며,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기존 10분 → 3분)하고, 신고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여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올해 1월 1일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ml인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해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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