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바다 운항 선박 대상 미세먼지 집중관리에 나서

이용화

hwa6161@hanmail.net | 2023-12-05 10:17:4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유 중점점검 실시

▲남해해양경찰청은 선박 연료유시료채취하는 장면 남해청 제공

[로컬세계 부산=이용화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범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에서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며, 이에 남해해경청에서는 바다를 운항하는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울산 등 주요 5대 항만에서는 일반항만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남해해경청 하창우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만 지역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적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