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4-02-17 10:14:01
정재웅 도의원 발의,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토대 마련
강원도의 고유한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전망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더민)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 됐다.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 강원도의 고유한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 ▲마케팅 홍보 지원 등이다.
강원도의 고유한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전망
▲ 정재웅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지원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운영에 활성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재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된다”며 “우리도 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에도 큰 동력을 만들고, 나아가 문화예술 관광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2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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