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모든 시민 자동 가입 ‘시민안전보험’ 지속 운영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2-13 11:11:54

지난 2년간 445명, 약 8억 6,000만 원 보장 성과
8개 보장항목 중심…올해도 빈틈없는 시민 안전망 가동
울산시 청사.울산시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울산시는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 자연재해, 사회재난,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시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특히 개인보험이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장이 가능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울산시가 시비를 투입해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 결과 총 445명에게 약 8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사고 피해 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335명이 4억 5,000만 원의 보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와 자연재해, 대중교통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와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해 안전취약계층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에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망 보장금이 지급되는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울산시는 구군별 보험 운영에 따른 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2024년부터 필수 보장항목 8종을 지정해 시비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일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광역 차원의 시민안전보험 체계를 구축했다.

울산시는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지속 운영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 8개 필수 보장항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보장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시민이 보다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와 연계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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