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5-10-14 10:04:24

경기침체 대응…2025년 한시 시행, 이미 납부한 금액도 소급 적용 태백시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강원 태백시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8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되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에 대해 기존 5%의 임대요율을 1%로 인하한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직접 사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관리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감면신청서와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담당 부서에서 감면 여부를 심사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는 감면액을 소급 적용해 환급할 계획이다.

태백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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