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가장동 공사현장 고발 당해도 막무가내 공사 강행

주덕신

jdsdpn@naver.com | 2017-02-16 10:00:38

벌금보다 큰 비용에 세륜시설 등 미설치…시민들만 피해

[로컬세계 주덕신 기자]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279-4번지 3필지 일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한 건설업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차량이 세륜시설 옆 도로로 토사가 뭍은 바퀴를 세척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다.

해당업체는 지난해 12월 8일 오산시로부터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 및 방진망·방진덮개 미설치 또는 부족하게 설치 ▲세륜시설 내 측면살수시설이 없거나 미비하게 설치 ▲토사를 채취한 곳에 대한 살수시설 미설치 등으로 적발됐다.

 

이 업체는 관계 당국의 고발조치를 비웃듯 공사 현장 내 방진막과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운 날씨 때문에 세륜기가 얼어 작동시킬 수 없다고 업체는 변명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 현장 내에는 세륜장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른 새벽 대형 크레인이 땅을 파고 있다. 

또한 구덩이를 파놓고 물을 조금 채워놓은 세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시설은 차량이 통과하더라도 차량 바퀴가 세척되지 않고 또 상당수의 차량은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어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지역 도로 및 주거지역에 환경오염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해당업체는 이른 새벽은 물론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이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행태에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 또한 이를 받아들여 고발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업체는 반복된 고발조치에 대한 벌금보다 세륜시설 및 방진막 설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을 예상, 이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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