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에 딱 걸렸네…영등포구, 불법 건축물 정비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0-03-19 09:44:46
항공측량 사진 판독 결과 적발된 건축물 5,217건 위반여부 조사
현행규정에 적합해 구제 가능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 조치 등 안내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증‧개축 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증‧개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무단 증‧개축 건축물들이 주된 위반사례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5217건으로,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건축주가 스스로 시정 조치하도록 2차에 걸쳐 계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 행정처분으로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한편 구는 비록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자체는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절차를 안내해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구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현행규정에 적합해 구제 가능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 조치 등 안내
▲항공사진 판독으로 위반건축물 정비.(영등포구 제공) |
[로컬세계 임종환 기자]서울 영등포구는 이달부터 7월까지 건축물 항측(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7월, 광주광역시 모 클럽에서 무단으로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는 이 같은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여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하고자, 매년 서울시와 협력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결과 적발된 불법 의심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증‧개축 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증‧개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무단 증‧개축 건축물들이 주된 위반사례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5217건으로,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건축주가 스스로 시정 조치하도록 2차에 걸쳐 계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 행정처분으로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한편 구는 비록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자체는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절차를 안내해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구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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