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동차세 연납 16일부터 접수… 최대 4.5% 할인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15 10:08:03
1월 납부 시 혜택 가장 커… 위택스·ARS로 신청 가능
신규·이전 차량은 반드시 연납 신청 후 납부해야
고양시청 전경.
신규·이전 차량은 반드시 연납 신청 후 납부해야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월에 일괄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가 공제돼 연세액 기준 약 4.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1월 납부가 가장 유리하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지방세 ARS를 통해 가능하다. 2025년에 이미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그대로 납부할 수 있으나, 신규 등록 차량이나 소유권 이전 차량은 반드시 연납 신청을 거쳐야 한다.
연납은 의무가 아니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절반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더라도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공제 혜택이 유지된다”며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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