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자 구속

김장수

oknajang@localsegye.co.kr | 2015-12-14 09:27:42

[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상습적·고질적으로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사업자를 구속했다. 

인천특사경은 지난 3일 서구 소재 섬유코팅업체 대표 A씨(56세, 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구 대곡동 자연녹지지역에서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오다 2회에 걸쳐 단속에 적발됐으나 그동안 영세하다는 이유로 가벼운 벌금처분만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대표자 명의를 직원으로 교묘히 바꿔 영업을 하다 또다시 적발됐다


인천특사경은 지금까지 규모가 영세한 무허가(무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지양했지만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환경범죄의 경우 영세업체를 불문하고 강력 조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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