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미점검 시 과태료 50만원…부산소방, 11월까지 공동주택 세대점검 당부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9-22 09:56:11

두 달간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 실태 표본조사 ⇒ 자율적 점검 독려
과태료 유예 11월 30일 종료…12월부터 미점검 시 과태료 50만원
12월부터 미점검 시 과태료 50만원…부산소방, 11월까지 공동주택 세대점검 당부했다. 부산소방본부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입주민과 관리주체에 11월까지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관리주체는 2년 이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외관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세대별 점검 현황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세대 내 설치된 감지기, 스프링클러, 완강기, 대피공간 등이며, 소방시설의 외관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산소방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입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해 온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12월부터는 세대점검 미실시 건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소방은 10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별 점검 실시 여부와 점검 현황표 작성·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미점검 세대에 대해서는 점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자율적인 점검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입주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앞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과 관련 서식, 참고 영상은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소방청 공식 유튜브,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시설”이라며 “과태료 부과에 앞서 11월까지 세대점검을 반드시 완료해 주시고, 평소에도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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