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어기, 부산항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10-16 10:29:10

부산항 북항과 신항을 중점으로 관계기관 합동 대응 강화
가을철 성어기, 부산항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 부산해수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내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선의 조업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항로 및 정박지 주변의 어구 설치, 어선의 항로 침범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증가 우려로 동해어업관리단, 부산광역시, 부산·창원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합동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주요 통항로 및 정박지 인근 ▲불법 어로행위 ▲장애물(어망 등) 불법 설치 ▲소형선박의 항로 정선·무단횡단 등으로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허만욱 부산해수청장은 “부산항은 대형 상선부터 소형 어선까지 다양한 선박의 통항이 집중되는 만큼, 항로와 정박지 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통항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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