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 지원 1분기 대상자 모집…최대 연 2%·연 400만원 지원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5-12-26 09:56:04

1분기 400세대 선발…소득 1억3천만 원·보증금 4억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대상 부산시는 내년(2026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26일 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모집한다. 홍보물 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부산시는 2026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26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는 맞벌이 신혼부부 참여 확대와 주거 선택권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지원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로 완화해 운영 중이다.

지원 내용은 ▲대출금리 최대 연 2% ▲연 최대 400만 원 이자 지원(2년, 연장 시 최대 10년)이며, 부산은행이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

시는 1분기에 400세대(연간 1천500세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가구가 모집 물량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신청기간 종료 전일까지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수혜자, 유사사업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1월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2026년 1월 13일 시 누리집에서 발표된다. 대출 실행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주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