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18-11-02 09:17:27
| ▲불법엽구에 걸린 고라니를 구조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무차별적인 밀렵행위와 보신풍조로 희생되고 있는 산간지역의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들의 보호를 위해 대구시가 나섰다.
대구시는 야생생물 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팔공산, 앞산 등 주요 산간지역 및 전문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54곳), 총포사(12곳), 재래시장(192곳)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 등이다.
특히 오는 5~9일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기간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 시는 불법포획 도구로부터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단속기간 동안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1개의 불법엽구가 수거됐다.
시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시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대구지방환경청(053-230-6457)에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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