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벌점 누적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구제받을 수 있을까?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 | 2026-09-02 10:00:21
운전을 하다 보면 음주운전이나 중대한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운전자는 개별적인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만 생각하다가 과거의 벌점이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면허취소처분을 받기도 한다.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점수로서, 운전면허 정지·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이르면 면허취소처분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면허정지처분에 사용되는 처분벌점이 정지처분으로 소진되었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누산점수까지 동일하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벌점이 어느 정도인지뿐만 아니라 누산점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은 없는 것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위법·부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상 감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다. 특히 벌점·누산점수 초과에 따른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벌점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누산점수에 소멸 또는 상계되어야 할 점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과거 행정처분 전력이 감경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지,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지, 면허취소로 인해 직업이나 생계에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등 구체적인 정상관계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운전이 생계수단이다"라는 주장만으로 면허취소처분이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벌점 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는 벌점 및 누산점수의 정확한 산정 여부와 법령상 감경요건, 과거 전력 및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같은 벌점 누적 사건이라도 벌점의 발생 경위와 과거 전력, 생계상 필요성, 법령상 감경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구제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자신의 벌점 및 처분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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