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 판·검사 5년간 13명 적발…해임 고작 2명

박정현

phj42310@hanmaiI.net | 2016-09-08 09:22:38

‘제 식구 감싸기’…법치주의 해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윤리심사 강화하고 징계 폭 넓혀야”

[로컬세계 박 정현기자]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법조계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 5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고작 2명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검사는 46명, 판사는 10명이다.

검사의 경우 2011년 7명, 2012년 2명이었다가 2013년 16명, 2014년 1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6명이 징계를 받았다.

검사의 비위 유형은 금품·향응수수와 품위손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규정위반 7명, 음주운전·사고 6명, 직무태만 5명, 직무상의무 위반 4명, 재산등록 관련 2명 등이었다.

이 기간 징계를 받은 판사는 2011년 1명, 2012년 4명, 2013년 2명, 2014년 2명, 지난해 1명이다. 이들 중 6명이 부장판사였다.

판사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8명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직무상의무 위반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징계 사유로 밝힌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사 가운데 2명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다가 적발됐다.

구체적인 징계 결과를 보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비위 행위에 비해 약한 처분을 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최근 5년간 해임된 검사는 3명뿐이었다. 5명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면직처분을 받았다.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사유를 좁혀보면 판·검사 13명 중 해임된 경우는 검사 2명에 그쳤다.  

판사의 경우에도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서 청탁과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였다.

이는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인 반면 판사징계법은 정직 이하 3단계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비위를 저질렀더라도 검사와 판사의 경우 모두 파면은 면할 수 있다.
 
홍일표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각종 비리 사건으로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충격과 실망이 크다”며 “현직 판·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과 법무부는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법관·검사윤리강령상 금지의무 위반 행위까지 법률상 징계사유로 명시해 징계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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