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산불피해지 복구해 탄소배출권으로…참여자 모집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8-19 09:10:08

산림복구·도시숲 조성 사업자 대상…9월 11일까지 신청
현장조사부터 서류작성까지 등록 절차 지원
의성군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성과를 탄소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된다.

경북 의성군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산림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2026년 의성군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지원’ 참여자를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도시숲 조성 등 산림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이를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다. 군은 특히 개인 산주를 우선 모집한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현장조사와 서류 작성 등 행정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과 절차는 공고문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접수 기간 내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산림경영팀으로 하면 된다.

최유철 군수는 “산불피해지 복구가 탄소흡수원을 늘리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참여 사업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될 때까지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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