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외수입 체납자에 148억 원 규모 고지서 발송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7-28 09:14:37

31일까지 자진 납부 촉구…연체 시 가산금 부과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하반기 징수 활동 강화
고양특례시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 8,513건, 148억 원 규모의 체납고지서를 체납자에게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222억 원에 달하며, 이번 고지서는 사망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5,550명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시는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세외수입 항목에는 과태료, 사용료, 변상금 등이 포함되며, 일부 세목의 경우 납부 지연 시 연체료 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과태료는 납부 지연 첫 달 3%, 이후 매달 1.2%씩 가산금이 붙으며,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체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고양시는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ARS(142-211) 납부 ▲위택스 전자납부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지서 뒷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 정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7월 말까지 시민들의 책임 있는 자진 납부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하반기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납부 유도, 재산 조회 및 체납 절차,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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