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5-09-21 08:57:39
청년층 주거 안정·자립 기반 마련 기대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해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최대 39세까지 중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된 이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청년층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자립 지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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