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지원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1-03-09 08:51:57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지원 등
| ▲태백시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지방세외수입 피해 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 음식업, 유통, 여행업 등 직 · 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이 대상이다.
시는 피해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지방세외수입 지원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 편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납부자는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문의하면 지원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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