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15일부터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6-06-12 08:49:38

전통시장·대형유통점·택배 취급 편의점 등 대상
미수검 계량기 사용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경기 용인특례시는 오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저울을 사용하는 유통·제조·서비스업체가 대상이다.

검사 대상은 대형유통점과 전통시장을 비롯해 정육점, 귀금속상, 양곡상, 청과상, 음식점, 수산시장, 철물점, 농·축·수협 공판장, 정기화물 취급소, 택배를 취급하는 편의점 등이다. 10톤 미만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이 포함된다.

검사는 시민 편의를 고려해 처인구·기흥구·수지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7월 8일 처인구청, 9일 기흥구청, 10일 수지구청에서 진행되는 추가 검사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저울이 건물 등에 고정돼 있거나 이동 시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동일 장소에 다수의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용인특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대상 사업자들은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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