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 10억6600만원 징수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 2026-09-02 08:43:59
6~12월 특별정리 기간 운영…압류·공매 예고로 자진납부 유도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경기 수원시는 장기간 재산세를 체납한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공매 예고와 권리관계 분석을 진행해 체납자 27명에게서 10억6600만원, 18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2026년 재산세 체납 신탁재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신탁재산 3872건, 139명을 대상으로 공매 추진 계획을 세웠다.
신탁재산은 재산세 물적 납세의무가 통지되기 전까지 부동산 압류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체납 상태에서 소유권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수원시는 이러한 체납을 줄이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지정과 압류, 공매 절차를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108명의 861건을 신탁재산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으며, 301명의 신탁재산 부동산 4740건을 압류했다.
또 재산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신탁재산 3577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여부도 조사했다.
시는 물적 납세의무 지정·고지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위탁자 독촉 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신탁사에 공매 예고를 신속하게 통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체납 신탁재산의 권리관계와 조세채권 우선순위 등을 데이터로 교차 분석해 신탁사와 우선수익권자 등을 상대로 납부 협의도 진행했다.
공매에 들어갈 경우 유찰 과정에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고 행정 소요와 공매 수수료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해 공매 이전에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또 조세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점을 설명하며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자 등이 체납액을 납부하고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자체 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는 특별정리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탁제도를 이용한 관행적인 재산세 체납을 줄이고 체납 신탁재산에 대한 징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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