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 가설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1-03-29 08:39:15
| ▲태백시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가설건축물 현지확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자료 사전 정비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고,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227건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현장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누락세원 재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이며, 무허가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이 확인되면 2021년 재산세를 부과하고 누락되었던 재산세는 소급해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가설건축물도 재산세 과세 대상임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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