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근절,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강화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 2026-11-05 11:12:39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최근 3년간 139건…불법 영업 근절 대책
지난 11월 3일 시청 늠내홀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대표자 59명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시흥시청 제공.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시흥시 관내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기관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불법 영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시흥시 노래연습장업 관련 행정처분이 총 13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영업자 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3일 시청 늠내홀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대표자 59명을 대상으로 2026년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 법령,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주류 판매·제공, 접객행위 알선 등 불법 영업과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 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흥시는 정왕·배곧·은행·장현·목감 등 신도시와 구도심, 산업·상업지역이 공존하는 만큼 지역별 영업 특성과 민원 발생 현황을 분석한 맞춤형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야간 취약시간대 집중점검과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와 시민 신고체계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법규를 준수하는 모범 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영업자 교육 내실화를 통해 자율적인 준법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생활밀착형 여가 공간이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 139건이라는 수치가 단순한 행정 실적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시흥시는 행정처분의 주요 위반 유형과 반복 위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육·점검·처분·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은 시작이고, 불법 영업 근절은 실천이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다. 시흥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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