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세 연납 접수… 1월 납부 시 4.5% 공제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14 09:51:26
2월 2일까지 신청·납부 가능
연중 최고 공제율 적용… 절세 효과 커
파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최대 절세
연중 최고 공제율 적용… 절세 효과 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후납 세금이지만,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4.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중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크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각각 3.7%, 2.5%, 1.2%로 점차 낮아진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의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파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신규 차량의 경우 위택스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 방문·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납부할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며 “납기일 이후에는 납부가 불가능한 만큼 기한 내 미리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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