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내달 1일부터 신청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3-01-26 08:22:09
대출금리 연 2% 지원(본인 부담 연 2%)
매월 1~10일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자 모집
부산청년플랫폼으로 신청접수
▲부산시청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전상후 기자]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2023년에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부산시가 대출금리 연 2%,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장 4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최근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 사업에 대해 협약은행과 협의했으나, 이미 높아진 기준금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금리가 연 2%에서 연 4%로 인상됐으며, 이 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연 2%, 본인 부담금리는 연 2%로 결정됐다.
지난해와 대비해 달라진 점은 2022년에는 분기별로 신청하였으나 2023년에는 월별로 신청하게 되어 청년들이 전보다 더 많은 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신청은 2월부터 매월 1일 오전 9시에서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선정 결과는 매월 말에 발표한다.
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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