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한다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4-01-30 08:21:22

31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 갖기로
▲태백시청 전경.

[로컬세계=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오는 31일 7개 금융기관과 ‘2024년 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물가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는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협약 금융기관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대출에 한해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8억원 한도로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0.5% 상향된 4%로 3~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6%인 경우 4%는 시에서 이자를 보전하고, 나머지 2%에 대한 이자만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면 된다.

또 태백시 소상공인 일반융자 지원사업은 협약 은행에서 일반융자(신용, 개인담보)로 대출 받은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으로 2년간 3.5% 이자를 보전해 준다.


추가로,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관련 금융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하반기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금융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협약금융기관을 방문해 사전 대출 상담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태백시청 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 시책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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